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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XX” 한서희, 항소심서 달라진 태도 “부적절한 태도 반성”
입력 2022-04-08 13:50 
전 가수 지망생 한서희. 사진| 한서희 SNS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한서희(27)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진세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한서희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서희 역시 이날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날 한서희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재판부를 향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며 난동을 부렸다. 특히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면서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서희는 보호관찰 기간인 지난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 측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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