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인수위에 "자녀살해 부모 가중처벌죄 검토…다른 공약은 '신중'"
입력 2022-04-08 10:32  | 수정 2022-04-08 10:42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등에는 '신중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가칭)'로 확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속 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친권 박탈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공약들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속하게 되는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생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시의 차이점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권 박탈의 경우에는 친권 상실 선고 청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대검찰청과 추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아동 학대 등의 전담 부서 명칭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로 확대·개편하는 방향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담당자들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범죄를 예방·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권력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법 개정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 면책 규정과의 관계 △면책 범위 확대 시 국민 피해 증가 가능성 △소송지원제도 확대 등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스토킹 범죄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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