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거돈·측근 2명 직권남용으로 기소"…산하기관 임원 40명 사표 종용한 혐의
입력 2022-04-08 10:18 
지난해 11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부산시청 기획담당관실 등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오 전 시장과 핵심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8일 오거돈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오 전 시장과 박모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대외협력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정책특보는 오 전 시장과 함께 4번의 지방선거를 같이 뛰었던 최측근 인사로 오 전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정책특보를 맡았고, 부산시 정책특보를 맡은 뒤에는 '왕 특보'라 불리며 부산시에서 실세로 통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취임을 전후해 부산시가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당시 사직서 제출 종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지검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오 전 시장과 박 특보 등 최종 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 전 시장은 지난 2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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