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4-07 15:46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봤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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