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노조, '복무규정'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09-12-07 19:12  | 수정 2009-12-07 20:49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복무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건전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공표된 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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