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야간 시위금지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9-12-07 18:46  | 수정 2009-12-07 19:54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해가 진 뒤 야간 옥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야간 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석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 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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