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수표로 현금 30억 찾아간 일당 실형
입력 2009-12-07 16:08  | 수정 2009-12-07 16:08
2만 원짜리 수표를 30억 원 자기앞 수표로 변조해 은행을 감쪽같이 속인 뒤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46살 김 모 씨와 45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징역 2년에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은행지점장 직인까지 날인한 15억 원짜리 변조수표 2장을 서울 내발산동 한 은행 지점에서 사용했다 은행 측의 뒤늦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 범행을 주도한 범인은 현재까지도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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