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중개사도 전매금지 여부 확인해야"
입력 2009-12-07 14:59  | 수정 2009-12-07 14:59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조 모 씨가 분양권 매입대금을 돌려달라며 공인중개사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전매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매매 당사자에게 위험성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매 제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매 당사자의 잘못을 참착해 공인 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조씨는 중도금까지 낸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고가 나면서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자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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