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3법이 올린 전셋값…文정부 5년간 41% 상승, 朴 정부땐 더 올랐다
입력 2022-04-05 15:52 
송파구 주택밀집지를 내려다 보는 시민 모습 [매경DB]
송파구 주택밀집지를 내려다 보는 시민 모습 [매경DB]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대차3법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1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전세가격이 과거보다 안정돼 움직이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40.6% 상승했다.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중 박근혜 정부(45.9%)에 이어 전셋값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다.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 56.81%, 서울 47.93%, 경기 44.81%, 인천 38.59%, 충남 31.49%, 충북 28.03% 순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기간 전세가격 흐름은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후로 확연하게 갈렸다. 전국 기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무려 27.33%가 올랐다. 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3/4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역대 정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 [자료 출처 = 부동산R114]
역대 정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 [자료 출처 = 부동산R114]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실제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문제는 매매나 전월세(임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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