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부 부동산정책 공무원 '직무 관련' 새 부동산 취득 제한받는다
입력 2022-04-05 14:42 

기획재정부의 국토교통예산과나 부동산정책팀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새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생겼다. 기재부가 지난 2월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은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침이 규정하는 '제한부서'에 속한 기재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지침이 정한 제한부서에는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등이 포함됐다.
제한부서의 '상급 감독자'도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상급 감독자로는 △장관과 1·2차관 △국토교통예산과 예산실장·경제예산심의관 △부동산정책팀 경제정책국장·민생경제정책관 △국유재산정책·조정과 국고국장·국유재산심의관 △타당성심사과·민간투자정책과 재정관리국장·재정성과심의관 등이 규정됐다.

제한부서 소속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의 이해관계자 역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제한받는다.
이번 지침은 제한부서 소속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 이해관계자들이 감사관에게 취득 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관은 곧바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면으로 의견서를 통보해야 한다.
또 감사관은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실에 신고해야 한다. 감사관은 신고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지침을 위반해 직무 관련 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감사관은 1년 이내에 자진 매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했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자진 매각 요구가 가능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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