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사고' 불법 양식장 보상 어려워
입력 2009-12-06 23:18  | 수정 2009-12-07 02:01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손해를 입은 무면허 양식장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제기금이 태안 지역의 모든 굴 양식장에 대해 피해 산정을 했다가 지난 10월 불법 무면허로 운영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추정한 주민들의 피해액이 지난 10월 최대 6천150억 원에서 5천770억 원으로 380억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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