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츠하이머' 윤정희 성년후견인으로 딸 지정…동생 측 항고
입력 2022-04-05 07:57  | 수정 2022-04-05 08:01
(왼쪽부터) 윤정희, 백건우 부부
법원, 성년후견인으로 백진희 지정…윤씨 동생 측 항고
동생측, "윤씨 남편으로부터 방치돼" 주장

법원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씨(78·본명 손미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데 대해 윤씨 동생 측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가 4일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윤씨의 동생 손모씨 측은 법원이 윤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결정한 데 대한 항고장을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 국내 법원에서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같은 주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씨의 동생측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윤씨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