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소음법 제정…시설피해대책 추진
입력 2009-12-06 15:14  | 수정 2009-12-06 18:11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음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어, 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국의 소음대책이 필요한 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한 방음장치 설치 비용 등으로 8천5백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