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라마 '자명고' 작가 7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09-12-06 08:12  | 수정 2009-12-06 08: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이김프로덕션이 드라마 '자명고'의 작가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가 프로덕션에 7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명고'와 '구미호' 등을 집필하겠다고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다른 기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필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06년 미니시리즈 등 50부작을 쓰는 조건으로 계약한 뒤 자명고 등을 집필하겠다며 기획서를 냈지만, 프로덕션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독자적으로 집필해 드라마가 방영됐고, 프로덕션 측은 1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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