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불량' 가판대 벌점으로 퇴출
입력 2009-12-06 07:06  | 수정 2009-12-06 07:06
내년부터 가판에서 음식을 조리해 파는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 벌점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가판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주변 청결을 소홀히 한 등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계약 갱신을 금지하거나 퇴출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가판대를 운영하는 가짜 영세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가판업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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