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20대 남성이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와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B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는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었다.
경찰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한 달여 뒤 B씨 가족이 결제 정보가 적힌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가게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두 달여간 모바일 결제에 200여만원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30만원 상당 결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또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피해자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빼낸 수법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