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기부 블랙리스트 인사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2-04-03 19:30  | 수정 2022-04-03 20:01
【 앵커멘트 】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부처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장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임한 뒤 돌연사했는데,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3월 자유한국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표적감사를 벌여 사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과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임했는데, 이 중 1명은 2018년 2월 퇴임 석 달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한 연구기관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원장직 사임 뒤에도 채용비리 의혹 감사는 계속됐고, 2018년 5월에는 감사원의 실험용 동물 구매 추가 감사까지 겹쳤습니다.

고인은 불명예 퇴진 뒤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5월 중순쯤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고인은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말하며 동료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면서 결국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 당일에도 거취를 고심할 만큼 스트레스가 가중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올해 1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의 존재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감사로 잘못이 밝혀지지 않았고, 평균적인 근로자가 견디기 힘든 감사가 계속될 경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과기부와 교육부, 통일부에 대한 수사 역시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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