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기부 블랙리스트 기관장 돌연사…사망 4년 만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2-04-03 17:58  | 수정 2022-04-03 17:59
사진 = 연합뉴스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승소
재판부 "스트레스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 이르러"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돌연 사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한 후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감사원은 같은해 5월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며 추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됐습니다.

A씨는 원장직을 사임한 지 3개월 만인 2018년 5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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