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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10명중 6명 제주 대신 해외로"…떠날땐 이것 꼭 챙기세요
입력 2022-04-03 12:06 
[사진 = 클럽매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 이후 중년층의 해외여행 상품 검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이 지난 22일부터 한 주간 5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발표에 해외여행 상품을 알아봤다'고 답했다.
특징적인 것은 해외여행을 알아봤다는 비중이 50대(66%)와 60대 이상(61%)에서 제일 많았다. 반면 국내여행을 택한 비중은 30대와 40대(각 42%)가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시간·경제적 여유가 있는 50대 이상 고객이 서둘러 해외여행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고 싶은 여행지로는 동남아(41%)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 유럽(25%), 3위는 동북아(14%), 4위는 북아메리카(12%), 5위는 오세아니아(7%)였다. 선호하는 콘셉트는 '바다가 있는 휴양지'가 37%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볼거리 가득 대도시 여행' 24%, '로컬 감성 소도시 여행' 19%, '역사·문화유적 탐방' 16%, '배낭여행' 4%가 뒤를 이었다.


해외여행 중 원화결제? 아님 현지통화로?


#직장인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 호텔비를 결제했다. 하지만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7만원이나 더 많이 나온 것을 알게됐다. 그는 카드사 측으로부터 "원화로 결제 시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뒤늦게 들었다.
위 A씨 사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두자.
[사진 = 연합뉴스]
먼저 해외여행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DCC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화 결제 수수료가 3%에서 최대 8%까지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 결제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
간혹,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자.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다시하면 된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자동 설정돼 있는지를 결제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 때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미리 카드사에 신청해 두면 편리하다.
[사진 = 연합뉴스]
여기서 잠깐. 만약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지 말고, 일단 한국에서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이중 환전'이 더 유리하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환전 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다.
또 달러·유로·엔 환전을 할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교하면 된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 시 '신고접수 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에서 보상 해준다. 따라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바로 보상 신청을 하자.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해외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떠나기 전엔 '여행자보험'도 챙겨야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나면 치료도 어렵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치료비를 부담케 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 가입 시 신체적인 상해와 질병(전염병 포함)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여권 재발급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해도 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 가령, 호텔이나 놀이시설 등을 파손했을 때 변제한 비용을 돌려 받는다. 일부 보험사 특약에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결항에 따라 발생한 추가 부담 비용(숙박·식사·교통비 등)도 보상해준다.
[사진 = 매경 DB]
여행자보험은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 채널이나 가입자 나이, 방문국가, 방문기간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다. 보통 1주일 기준으로 2000원에서 3만원 정도인데, 모바일 채널 등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보다 20~30%정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각 보험사별 상품 비교는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 등을 이용하면 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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