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디자이너 딸 한국 아닌 프랑스 국적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취업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청와대 "이미 여러 기관 통해 법적 문제 없다 결론"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취업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청와대 "이미 여러 기관 통해 법적 문제 없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담당 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단골 디자이너의 딸 A씨가 한국 국적이 아닌 프랑스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2일) YTN에 따르면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 26조 등입니다.
이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나 기밀 분야 등에서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분야이며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A씨가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국가 기밀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대통령 부인의 의전 담당은 외국 국적자의 취업 제한 분야가 아니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공식 입장으로 A씨의 채용은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TV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김 여사의 단골집이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A씨가 청와대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 담당을 한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 공모에 따르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