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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내 돈 꿀꺽 했다"…아무도 몰랐던 깜짝 놀랄 진실
입력 2022-04-02 15:04  | 수정 2022-04-02 16:26
[사진 제공 = 금융감독원]

보험사에 생명·질병·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받지 못하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보험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꿀꺽'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잘 알아둬야 권리를 누릴 수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 평균 25.41%로 집계됐다. 앞서 상반기 중 지연 지급액 비율은 25.34%였다. 이 기간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액의 약 25%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각' 지급한 셈이다.
손해보험사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3.30%. 24.45%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을 보면 생보업계가 상방기와 하반기 각각 5.28%, 7.81%였다.
생명보험이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인(人)보험'은 보험금 청구 접수 후 보험사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물(物)보험'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배상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기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인보험보다 보험금 지급기한이 더 길다. 때문에 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기존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연 5~10%)에다 지연기간에 따라 31∼60일은 4%포인트, 61∼90일은 6%포인트, 90일 이후는 8%포인트의 가산이율이 붙는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 만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한 보험금만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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