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오늘(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 대중문화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이 2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K컬처(문화) 사업 발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하이브 본사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특례 문제가 다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신 대변인은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묻기보다는 경청하고 녹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화제를 모으자, 인수위 측은 신 대변인의 말이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인수위가 BTS 등 연예인의 병역특례를 별도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일명 ‘BTS 병역특례법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한 바 있어, 하이브 측과의 만남에서 방탄소년단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1992년 12월생인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방탄소년단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지난 1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이 2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K컬처(문화) 사업 발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며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하이브 본사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특례 문제가 다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신 대변인은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묻기보다는 경청하고 녹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화제를 모으자, 인수위 측은 신 대변인의 말이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인수위가 BTS 등 연예인의 병역특례를 별도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일명 ‘BTS 병역특례법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한 바 있어, 하이브 측과의 만남에서 방탄소년단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1992년 12월생인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방탄소년단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