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합의
입력 2009-12-04 22:13  | 수정 2009-12-04 22:13
노동계 최대의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기로 했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데 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 고충처리 같은 노무관리적 업무에 관해서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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