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입력 2022-04-01 19:31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44살 김 모 씨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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