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44살 김 모 씨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44살 김 모 씨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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