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숙 여사 '옷값' 전액 5만원권 결제…靑 "명인 예우 차원"
입력 2022-04-01 14:25  | 수정 2022-04-01 14:47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연합뉴스
“사비가 핵심…지급방식 중요하지 않아”
“국민 호도하려는 의도 강하게 의심”
김 여사 지인 딸 靑 근무 보도에 “해도 너무 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비용을 청와대 보좌관이 전액 5만원권 현찰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명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1일) MBC, T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사비를 지출함에 있어 카드를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을 낼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치 현금 5만원권이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의 현금 지불이 어떤 뜻이냐라는 물음에 현금과 카드 지급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이 적절하게 혼용이 필요한 곳에서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대중적 매장 같은데 가서 (구입)한다면 카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금이든 카드든 절대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예우라는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드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보도에 대해 박 수석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는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들이 많이 있다. 그 중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계약직 채용은 추천 등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뿐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보수진영 등의 특활비 내역 공개 요청과 관련해 특활비는 이미 매년 결산 검사를 받고 있고, 5년간 한 건도 지적받은 적이 없다”며 최저(비용)의 특활비를 쓰고 있고, 나머지도 다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 사비 규모와 내역까지 왜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지만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끝으로 저희도 솔직한 심정으로 다 공개하고 싶다. 그만큼 자신 있다”고 호소하며 그러나 비공개가 제도인 것이고,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제도 개선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의 특활비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김 여사의 옷값이 사비로 지출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야권의 특활비 공개 공세로 이어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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