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되면 의원직 사퇴' 선거법 상 불가능 지적
홍준표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 논란 일축
홍준표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 논란 일축
대구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이 되면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정정했습니다. 전자의 발언이 선거법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자 '착각'이었다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SNS를 통해 "오늘 기자들과 일문 일답 하면서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며 "대선은 국회의원 사퇴 없이 치러지지만 지선(지방선거)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대구 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고 지역구인 수성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후 홍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직직선거법 제 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은 오는 6월 1일 지선에 출마하기 위해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대통령 선거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으며, 임기 시작 전까지만 의원직을 내려 놓으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에도 의원직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홍 의원의 착각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이러한 차이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홍 의원이 이달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2023년 4월 5일)에 가서야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직'에 대한 보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의원직 1석을 1년 가량 비어두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4월 30일 전에 홍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4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홍준표 의원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한편, 홍 의원은 권영진 현 대구 시장이 차기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이 맞아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하고 어떻게 협력 없이 대구시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퇴임하는 시장이 할 말은 아니다. 그냥 물러나면 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