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징역 3년
입력 2009-12-04 15:46  | 수정 2009-12-04 15:46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수재 부분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겁고 다수의 분양자에게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A 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 모 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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