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한다. 전국 최초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충남형 교통복지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충남도는 4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무료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인원은 도내 거주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과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을 합쳐 총 26만 790명이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버스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도내 청소년 1인당 버스 이용 횟수는 연평균 301.9회이고 교통카드 기준 버스요금은 1180 원이다. 도는 청소년의 경우 1인당 연간 36만 원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소요 예산은 9개월분에 총 192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이번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통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 지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국 최초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도서민,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통복지를 선도했던 충남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버스비 걱정 없이 집과 학교를 오가고 가족·친구들과 함께 도내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꿈과 희망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도입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해 7월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버스비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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