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들어온다" 전세난민 됐던 홍남기…전세금 35% 올려 이사
입력 2022-03-31 10:3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마포 전세집 계약만료로 '전세 난민'의 신세가 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결국 인근 주택으로 전세금을 35% 올려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임대차 3법의 '5%룰'보다 훨씬 높게 전세금을 올리고 이사하게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게재한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작년 말 기준 15억1709만원으로 전년(14억7200만원)보다 4508만원 늘었다.
지난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나릿재마을에 입주하면서 재산이 늘었다. 중도금만 납입한 분양권 가격은 2억4186만원이었지만, 최종 납입 후 신규 취득한 아파트(99.97㎡) 가격은 4억310만원이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지난해 초 의왕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바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홍 부총리는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청와대나 국회 등 서울행 일정이 많아 서울에 머물기 위해 전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후 두 달 만에 '전세난'의 장본인이 됐다. 기존 세 들었던 서울 마포자이 3차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없었다. 입대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계약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마포구 인근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 계약 체결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계약 만료 전 인근 아파트에 새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전셋집은 배우자 명의인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아파트(114.75㎡)로 전세보증금은 8억5000만원이다. 이전에 살던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 아파트(84.86㎡)는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이 6억3000만원이었는데, 약 35%인 2억2000만원을 더 주고 집을 옮긴 것이다.
홍 부총리도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 임대차 3법에서는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에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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