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보험금 8억 노렸다"…'계곡 살인' 30대 남녀 공개수배
입력 2022-03-30 15:18  | 수정 2022-03-30 15:30
이은해(31) (왼쪽), 조현수(30) [사진 제공 = 인천지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내기 위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내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가 도주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해 12월 13일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이씨와 조씨가 다음날 2차 조사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추적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30일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살인 미수 전력도 공개했다. 이씨 등은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3개월 뒤인 2019년 5월엔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를 기도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면서 A씨는 물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들은 2번의 살인 미수 끝에 일명 '가평 용소계곡 살인'으로 불리는 사건을 추가로 기획했다. 검찰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씨 등은 2019년 11월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회 조사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고를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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