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낮에 미성년자 모텔 데려간 유부남 귀가 조치…모텔 주인만 입건
입력 2022-03-30 12:02  | 수정 2022-03-30 13:29
충북 충주 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女, 만 16세 이상으로 미성년자 강간 범죄 자체 성립 안돼
신고자, 유부남 아내…"남편, 해당 미성년자와 작년부터 교제"



30대 유부남이 대낮에 10대 미성년자 여성을 모텔에 데려갔는데 해당 남성은 체포되지 않고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모텔 주인만 입건됐습니다.

충북 충주 경찰서는 오늘(29일) 이 지역 한 모텔 주인 A 씨를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경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성 B(37) 씨와 여성 C(16) 씨를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성관계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B 씨와 C 씨는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귀가 조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자는 유부남인 B 씨의 아내로 그는 B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C 씨와 교제하며 밥과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아내의 설명에 따라 B 씨와 C 씨 사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내사 중입니다.


현재 C 씨는 만 16세 이상이라서 미성년자 강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 씨가 16세 이하일 때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B 씨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한편 C 씨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 A 씨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는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도록 영업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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