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함종식 판사는 41살 곽 모 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인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최종 결과가 나타난 만큼 측정기의 성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친구와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곽 씨는 음주 단속에 걸려 첫 음주측정에서는 0.014%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기가 몇 차례 깜빡인 뒤 다시 한 측정에서 0.094%로 올라가 면허가 취소됐고, 곽 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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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함종식 판사는 41살 곽 모 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인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최종 결과가 나타난 만큼 측정기의 성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친구와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곽 씨는 음주 단속에 걸려 첫 음주측정에서는 0.014%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기가 몇 차례 깜빡인 뒤 다시 한 측정에서 0.094%로 올라가 면허가 취소됐고, 곽 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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