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정부 검정 과정에서 빠졌다.
반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각의 결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교과서 검정 마친 일본 문부과학성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역사분야 교과서 14종 중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14종 가운데 6종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5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모호하게 기술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교과서 검정 마친 일본 문부과학성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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