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빈,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200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22-03-28 20:46  | 수정 2022-03-28 20:47
공간디자이너 임성빈 씨. / 사진=연합뉴스
강남서 만취 운전…검찰, 벌금형 약식기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간디자이너 임성빈(39)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임 씨를 지난 28일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달 2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에 차량 측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씨는 사고 이튿날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백한 내 잘못이다. 어떠한 변명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임 씨는 디자인회사 빌트바이의 대표입니다. 그는 MBC ‘구해줘! 홈즈, SBS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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