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 운전 중 차량 끼어들기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장(총경)은 출근길에 경찰서 관내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장이 단속된 곳은 끼어들기가 빈발하는 구역으로, 당시 끼어들기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서장이 이후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은 관련자들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진정 접수자와 정확한 진정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문책성 발언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 중인데 아직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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