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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등록 말소해라"…국토부 최고수위 징계 요청
입력 2022-03-28 17:08  | 수정 2022-03-28 18:58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최고 수위 징계를 요청했다.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것이다. 또 향후 부실시공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결정 절차 없이 등록 말소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국토부는 1월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6명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사실상 업체의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규정 적용 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고 말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6개월 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실제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이후 25년 만에 사망사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이날 '무관용 원칙'이 담긴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부실시공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의사결정 절차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로 사망자(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등록 말소 후 5년간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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