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부순 30대…실형
입력 2022-03-28 16:32  | 수정 2022-03-28 17:27
사진=연합뉴스
법원,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 차량을 부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은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른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 5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의 한 술집 근방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 조치를 당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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