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통해 1천100만 원 상당 금품 사기…징역 1년 4개월
소개팅 앱을 통해 다른 여성으로부터 먹거리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29) 씨는 지난 2020년 9월경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20대 여성 B 씨와 말을 트기 시작한 뒤 며칠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신분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과장'으로 속이고 B 씨를 상대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 사귀자"는 등의 말로 마음을 샀습니다. 그후 그는 B 씨에게 "그런데 죽이 먹고 싶다"라거나 "족발이나 피자를 사달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기프티콘 등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차 대범해진 A 씨는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들어갔는데,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B 씨의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까지 약 26회에서 걸쳐 1천1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결과 A 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과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B 씨와 실제로 연애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