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 버린다"며 피해자에게 30㎝ 현무암 휘두르기도
영업구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동료 택시기사를 때리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46)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택시 승강장 주변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동료 택시기사 B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며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수차례 B 씨를 밀치는 등 B 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택시 뒤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B 씨에게 "여기서 왜 영업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B 씨가 곧장 112신고를 하자 주변에 있던 가로 15㎝, 세로 30㎝ 크기의 현무암 1개를 들와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B 씨를 때리려 하고, 112신고를 하며 도망가는 B 씨를 계속 따라가며 밀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욕설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