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자는 즉시 해고된다. 또 학대 피해가 신고되면 의심자는 지체없이 업무에서 배제된다.
28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 등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과 학대 의심자는 즉시 분리되고, 의심자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자치구 사례판단회의를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에서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해고 처분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도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전망도 강화했다.
아동학재 행위자가 발생하면 그를 고용한 법인에도 불이익을 줘 사전 예방을 힘을 줬다.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벌점을 부여한다. 같은 법인이 운영중인 기관에서 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법인의 신규 설치 시설에 인건·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의 폐쇄가 어렵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잡는다. 시는 시설내 폐쇄회로(CC)TV 촬영범위와 장소, 안내판 부착 등 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도 일반 어린이집처럼 60일까지 CCTV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학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관도 대폭 늘린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활동중인데, 각 시설별로 1명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1대 1 상담공간을 시설밖에 따로 마련한다.
학대 피해가 발생하면 아동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보장한다. 또 아동과 부모를 상담해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시설 혹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경계선 지능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심리 상담원의 상담과 특수치료 전문가 등의 치료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준 서울 지역 아동복지시설은 109개로, 1778명의 종사자들이 2401명의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복지시설내 학대 신고는 2019년 93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감소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