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민이 낸 취득세가 2년 연속 1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년만에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는 4조1000여억 원에 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작년 10조980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이 맞물려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낸 세금이 4조1053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에는 전년보다 1조여원이 늘어난 7조6153억원이 취득세로 전국에서 걷혔다. 이후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701억원으로 '취득세 10조원 시대'가 열렸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에는 취득세율이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로 개정된 바 있다.
취득세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이 증가해 증가분만 각각 1조원을 상회했다. 특히 작년에는 서울·경기지역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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