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종기자실록] 층간소음은 건물 구조적 문제…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 시행
입력 2022-03-28 09:49  | 수정 2022-03-28 09:51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역대 최고치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권고도 가능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재택근무 영향 등으로 증가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 살아봤다면 한 번쯤은 층간소음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소음 수준을 벗어난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 밤늦게 들리는 악기 소리 등은 불편함을 넘어 고통을 느끼게 하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화상수업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자 층간소음도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 6,596건으로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4배 가량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토부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입주민끼리의 해결이나 소통이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했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분명 건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월 28일~4월 18일)를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합격을 받았더라도, 준공 뒤 기준에 미달한다면 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이 될 예정)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충격음 평가는 기존에 사용되던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부딪히는 기계)이 아니라, 실제 층간소음과 비슷한 임팩트볼(고무공)로 바뀌었고,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49㏈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바뀌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설사도 기술 개발에 총력…비용 증가 우려도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 시행에 아파트 건설사들도 바빠졌습니다. 평가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시공 기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특히 '층간소음 아파트'라는 불명예는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에서 뱅머신으로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모습 / 사진 =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2020년 말 건설사에서는 처음으로 층간소음연구소를 만들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 개발해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아파트 시공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분양가 등 비용이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집이 온전하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만 있다면 비용을 더 지불할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