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친 음주 뺑소니범,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22-03-28 09:41  | 수정 2022-03-28 09:57
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횡단보도 건너다 '봉변' 당한 피해자, 늑골 골절∙뇌출혈 증상
뺑소니범, 도주했으나 이후 경찰서 자진 출석해 긴급 체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33)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27∙여)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로 차량 바퀴에 깔렸던 C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140%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B 씨의 BMW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9개월 만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 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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