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로자 2명 사망사고 책임…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3-27 18:54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국내 건설업계가 재해처벌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대형 건설사중 하나인 태영건설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돼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기간은 4월25일~7월24일까지며, 영업정지금액은 1조2825억원로 전년 매출액(2조7517억원)의 46.61%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이 기간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을 못할 것으로 보이며, 공시된 영업정지 금액은 1년간 토목건축사업 매출액으로 실제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액은 4분의1 정도인 32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것을 검토중이며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 한 것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지난주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데시앙'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태영건설은 2021년 건설사 시공능력순위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대형 건설사로, 2021년 영업이익 1745억원을 기록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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