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운행거리 줄어들면 車보험료 할인
입력 2022-03-27 18:14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만기 때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이제 자동 가입으로 변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이 시작되는 책임개시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행거리 연동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무료 가입이고 일정거리 이상 운행해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그간 안내 부족 등으로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가운데 1176만명만 가입해 가입률이 68%에 불과했다.
미가입자들이 돌려받지 않은 돈도 2541억원에 달한다. 특약 가입자 1176만명 중 810만명은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을 환급받았지만, 미가입자는 운행거리가 적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가입 때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2배 이상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 이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대면 가입 채널에서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이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해 보험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가입자에게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운영 방식도 바뀐다.
또 보험회사를 옮겨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으려면 양쪽 보험사 모두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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