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퍼스트라이프에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퍼스트라이프는 선수금 총 22억5160만원의 9.8%인 2억2130만원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회도 총 선수금의 44.5%인 1억2030여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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