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달리는 고속도로서 갑자기 문 열고 엉덩이춤 추는 남성
입력 2022-03-27 13:29  | 수정 2022-06-25 14:05
도로교통법 제 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 39조 위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안의 어떤 남성이 갑자기 몸을 빼고 엉덩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에서 제보자가 앞차량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자를 앞서 가던 레이 차량 뒷자석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손을 뻗어 화이팅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량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몸을 빼더니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고속도로에서 엉덩이 춤을"이라며 말을 잇지 못한채 "이런"을 반복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어 옆차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순간적으로 (차가) 흔들리면 큰일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 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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