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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TV는 그만, 이제 진짜 나가자" 입국 격리면제…떠날 때 '이것' 챙기자
입력 2022-03-27 11:16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번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준비중인 직장인 A씨는 7년 전 스페인 신혼여행이 마지막 해외여행이다. 재작년 모처럼 미국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고 TV에서 방영하는 세계여행 프로그램를 통해 아쉬움을 달래곤 했다. 그러던 터에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지침을 듣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 A씨는 지난 스페인 신혼여행 때는 지갑을 도난당하고도 입증하지 못해 여행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꼼꼼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입국 후 자가격리 7일 의무가 사라지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점점 기지개를 켜고 있다.
17일 CJ온스타일이 여행사 교원KRT와 함께 1시간 동안 진행한 '하와이 패키지여행 상품' 방송에는 주문 1200여건(90억원)이 몰렸고, 티몬에서도 11~17일 해외여행 상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0% 급증했다. 또한,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11~13일 해외 항공권 전체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873% 뛰었다.
이는 정부가 앞서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며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폭발하면서 이와 함께 필요한 금융 꿀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 갈 때 '이중환전'하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에 따른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다. 다만, 요즘처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소액 환전을 할 경우 이중환전을 통한 실익을 체감하기 어렵다.
◆은행 모바일 앱 통해 환전하면 수수료 절감


굳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공항내 영업점 등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단,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에 입점한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 앱에서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환전에 유리하다.
◆도난 등 각종 사고 여행자보험으로 대비


해외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나 3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의 신체사고 뿐만 아니라 휴대품 파손과 도난,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준다. 해외여행을 간다면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각종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중 휴대품 도난의 경우 현지 경찰서에 들러 '폴리스 리포트'(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현지나 국내에서 여행자보험의 보장을 받기 수월하다. 이는 일종의 진술서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를 작성하면 된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진술서를 받아 놓으면 추후 보장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기준 등을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여행자보험 가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며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가장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물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 현지통화 결제 유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자국통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 3~8% 수준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때문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으로,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 원화결제에 따른 추가 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이후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전액을 보상받으려면 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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