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임기 내 관련 정보공개가 어려워진 가운데 신평 변호사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 변호사는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25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지만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정숙 여사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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