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해외 러 기관 비방시 '징역 최대 15년' 법안에 서명
입력 2022-03-26 17:58  | 수정 2022-03-26 18:02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푸틴 25일(현지시간) 서명하면서 발효
대사관·검찰·내무군(로스그바르디야)·비상사태부 활동 보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에 이어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재되면서 발효됐습니다.

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검찰·국가근위대(로스그바르디야)·비상사태부 등의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 법률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0만루블(약 1천75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처벌 수위는 강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직책을 이용해서 혹은 단체로 수행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혹은 정치·사상·인종·종교적 증오심으로 수행됐을 경우 벌금은 500만루블(약 5천800만원), 징역형은 최대 10년입니다.

또한 명백한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앞서 러시아 상·하원은 이달 4일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안도 푸틴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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